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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기수혜자 뜻,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주목받는 까닭

기수혜자 뜻,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주목받는 까닭

 

-4차 재난지원금 추경 통과, 기존안에서 1.2조원 증액된 20.7조원 규모

-그 중에 하나인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신청 여부 어떻게 되나

 

 

기수혜자 뜻 어떻게 되는지 주목하는 분들이 많을 듯 합니다. 최근 국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통과하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 대상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확정됐습니다. 이전의 재난지원금 정책이 시행될 때도 특고 및 프리랜서들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받게 되었는데 이번 4차에서도 지원금 지급에 해당됩니다. 해당 지원금 지급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기수혜자 뜻 향한 관심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특고 및 프리랜서 대상의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해당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4차 신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가능한데 기수혜자 신청 기간과 다르다는 점도 눈여겨 봐야 할 부분입니다.

 

기수혜자-뜻-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뜻-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진 = 코로나19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공식 홈페이지 메인에서는 기수혜자 신청 및 4차 신규 신청 날짜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 3월 26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3월 30일 화요일 오후 6시 까지, 4월 12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4월 21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 입니다.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실 때 이 부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홈페이지 메인에 기수혜자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지?'라고 궁금증 느끼는 분들이 있으실 듯 합니다. 수혜자라는 단어는 들어봤어도 기수혜자라는 단어는 낯설게 느끼는 분이 꽤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C) 코로나19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공식 홈페이지]

 

 

4차 재난지원금 규모, 20.7조원 확정

 

드디어 국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추경 통과하면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여러 형태의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 특고 및 프리랜서 대상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신청은 3월 26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추경 통과하자 마자 신청이 시작된 상황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기존 정부안에서 1.2조원 더 늘어난 20.7조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신청 기간 및 유의사항

 

여기서 눈여겨 보셔야 할 것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시기가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기수혜자 기준으로는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공식 홈페이지 메인에서는 3월 26일 금요일 오전 9시 ~ 3월 30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로 소개되었는데 알고보니 해당 기간은 온라인 신청이며 PC만 가능합니다. 반면 오프라인 방문 신청은 3월 29일 월요일 오전 9시 ~ 3월 30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업무 시간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오후 6시까지 방문자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 명의 핸드폰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불가 시 고용센터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해야 하며 사본도 가능합니다.

 

4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
4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진 = 여기서 주목할 점은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그리고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신청 서식이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및 기수혜자 신청 서식 살펴보면 처음부터 다른 점이 눈에 띕니다. 신규 신청 서식1에서는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라고 나와있다면 기수혜자 서식 같은 경우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50만원) 신청서(특고·프리랜서)'라고 나옵니다. 지급액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지급 액수는 50만원이며 신규 신청자는 100만원씩(월 50만원씩 2개월, 2021년 2~3월 소득 감소분 보전) 지원됩니다. (C) 코로나19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공식 홈페이지]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지원대상 지원금 살펴보니?

 

이쯤에서 기수혜자 뜻 어떻게 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난 1~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받았던 특고 및 프리랜서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번에는 2021년 3월 2일 4차 재난지원금 정부(안) 발표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50만원 추가 지급됩니다. 만약 2021년 3월 2일 고용보험 가입되었더라도 2021년 2월 21일부터 3월 2일까지 중 가입 기간 3일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받았으나 3차 때 고용보험 가입 때문에 지원금 못받았다면 이번 4차에서는 2021년 3월 2일에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수혜자 지원금 지급일 언제인가?

 

만약 온라인 신청을 한다고 가정하면 3월 30일부터 우선 지급되며 오는 4월 5일까지 지급 완료 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만약 3월 26일~3월 28일 안으로 신청했다면 3월 30일부터, 3월 29일~3월 30일 안으로 신청했다면 4월 1일부터 지급됩니다. 반면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및 계좌이체 오류 발생 등은 지급 지연될 수 있다고 합니다.

 

4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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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고용노동부 공식 트위터에서는 특고 및 프리랜서 대상의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소식을 전했습니다. (C) 고용노동부 공식 트위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홈페이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홈페이지

 

4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홈페이지
4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홈페이지

 

[사진 =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하려면 해당 홈페이지 이용하시면 됩니다. (C) 저의 스마트폰, 코로나19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공식 홈페이지]

 

기수혜자-뜻
기수혜자-뜻

 

기수혜자 뜻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같은 경우 기존에 혜택을 받았던 사람과 이번에 새로 신청 예정인 사람의 신청시기가 서로 다릅니다. 기수혜자 뜻 이전에 혜택 받은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학금 같은 경우 기수혜자 용어가 쓰일 때가 있는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1~3차 지급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지원금 받았던 사람과 신규 신청자의 신청시기 등이 다르게 나옵니다.